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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0시간’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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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도’로 충전기준 신설…대용량 배터리 차량도 보조금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 마련된 10시간 충전 제한 규정은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능 향상과 함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충전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충전속도 기준을 신설했다. 완속충전기는 1시간당 7㎾를 충전해 34~45㎞를 주행할 수 있는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30분 충전(20㎾)으로 100~120㎞를 운행할 수 있는 100A 이상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차종 분류도 고속전기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전기화물자동차·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에 대한 추가 의견을 종합해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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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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