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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쉼터 ‘공개 공지’ 불법이용 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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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곳… 여의도공원의 15배

국민신문고 민원 해마다 증가
매대 등 무단영업 77건 ‘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에서 상습적으로 노점 영업을 하거나 아예 울타리를 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국토교통부와 ‘공개 공지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란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형 공간이다. 대형 건축물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속 작은 쉼터를 다수 조성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개 공지를 마련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 현재 전국 공개 공지는 4528곳이며, 면적은 약 358만㎡로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다. 면적 기준으로 전체 공개 공지의 55.5%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은 2014년 46건, 2015년 66건, 2016년 118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유형을 보면 건물 입점 업체가 매대 등을 설치해 무단영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관리 부실(42건), 불법노점 및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인이나 건물 관리자가 공개 공지를 불법으로 이용해도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공개 공지 관리를 조례에 반영한 지자체도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토부와 함께 건축법 개정에 나서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지자체 조례 등에 공개 공지 관리 책임을 반드시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공개 공지 관리 시스템인 ‘모두의 공간’(www.eais.go.kr/psms.portal)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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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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