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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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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번호변경위 결정

50년 만에 처음으로 9건 변경
건보 등 관련기관에 자동 통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신변 노출을 피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뒤 착오에 따른 정정은 있었지만 번호 변경이 이뤄진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16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국내 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다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팝업창은 인터넷 사기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고 A씨는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이후 그는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숨어 지내고 있다. 최근 남편이 계속 그를 추적하며 괴롭히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기존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자리를 뺀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변경제도에 따라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모두 500여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은 10건 정도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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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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