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일대 노점상을 특화거리로 변모시킨 컵밥거리는 노점상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상인들과 갈등을 해결에 앞장선 동작구의 사례는 서울시로부터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무질서한 노점상이 난립하고 규격 미통일로 거리환경 저해 및 시민통행불편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동작구는 노점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당초 39개였던 노점중 32개 노점을 대상으로 △보도블럭 개선과 디자인 포장을 통한 보도개선 △각 거리가게별 상하수관 연결과 전기인입 등 위생개선 △쉘터와 쉼터 등 편의시설설치 △노점규격화 등을 통한 특화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석촌시장 일반상점의 경우는 송파구로부터 인정시장 등록을 받았고, 노점상의 경우 송파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행정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인근지역 재건축과 함께 철거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100여명의 상인들이 강제철거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석촌시장 노점상인회 김경복 회장은 “강동구의 경우는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보호하고, 동작구의 경우는 관련 기준이 없음에도 노점을 양성화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노량진 컵밥거리, 강동구 복조리시장과 고덕시장, 등 노점을 양성화한 사례가 많음에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중구와 인천시 부평구는 ‘거리가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거리의 풍물을 담은 노점을 관광자원화한 사례가 많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일반상점과 함께 나란히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석촌시장 노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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