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안…‘북방경제협력위’ 설치 의결도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없애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모두 13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내년에는 253만명 정도의 아동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조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릴 예정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8월 말이나 9월 초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민간위원 선임과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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