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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지방공공기관 임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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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연·출자기관 윤리강화

刑확정후 2년 지나야 임원 가능
‘경영성과 미흡’ 해임땐 3년 제한
임·직원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원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와 경영성과 미흡에 따른 해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문에서 시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했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 1회뿐이었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꾸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와 책임경영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새롭게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675개로 출자 90개, 출연 585개다. 한 해 예산 규모는 7조 3000억원, 근무 인력은 2만 1000명에 이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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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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