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구에서 직권으로 다가구 주택 원룸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때 거주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주민등록주소 정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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