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다가구 상세주소 부여… 주민등록 정정 원스톱 서비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금천구는 다가구 주택 주민을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주소 정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의 주민은 주소상 층·호수 구분이 안 돼 우편물을 직접 배송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시행됐으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구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올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구에서 직권으로 다가구 주택 원룸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때 거주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주민등록주소 정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8-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