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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거주불명등록 노인대상 연금지급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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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꺼리는 노인들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

경기 과천시는 거주불명등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급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11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현재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이상 169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재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 발급이 제한된다.

 대부분이 과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인 거주불명등록자는 등록기간이 길수록 소재파악이 어렵다. 이에 시는 수급자로 발굴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노인들 위주로 조상대상을 압축할 방침이다. 연락, 면담 등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상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상담하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수급이 가능하다. 채무관계로 급여압류를 걱정하는 대상자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수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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