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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받아 콘도 구입
입소자 돈 빼내 아파트 구매
최저시급의 33%만 지급도
116곳서 위반 311건 적발


정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의 콘도회원권이나 토지 구매에 쓰거나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아파트를 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 복지시설 82곳과 서울·경기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4곳을 점검해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은 2015~2016년 정부가 지원한 고용장려금 4억 6000만원을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로 쓰지 않고 콘도회원권·토지 구매, 법인 운영비 등에 썼다. B복지법인은 2008년과 2011년 입소 장애인 10명의 계좌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아파트 2채를 사들인 뒤 법인 관계자가 거주하거나 보증권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를 줬다.

C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8명에게 최저시급의 3분의1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 하루 2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월 10만원 안팎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은 “장애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매출액이 2014년 6억원에서 지난해 82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D사업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 용역을 수주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 생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이 업체가 명의 대여 수법으로 지난해 15억원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시단은 “장애인 생산시설 수익금이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후원금 등의 관리를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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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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