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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주택 일부 파손 가구 100만원 내 의연금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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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연금품 규정 ’ 개정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小破·조금 부서짐)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000여 가구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이 지급된다. 의연금 운영규정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 소파 피해 가구에도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정은 지진·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자 국민이 기부한 성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망·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생계지원 100만원 등으로 지급한도가 명시돼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기존 지급 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급 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배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가 특정 지역·용도를 지정했을 땐 배분위원회가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서 배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 모은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의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내역 중 주요 사항을 협회나 행안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공개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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