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도심 속 골칫거리’인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 주차 면적을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1 이상만 확보해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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