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사망자부터 30만원 지급
경기 김포시가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김포시는 2015년 1월 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시행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돼 시행이 지연돼 왔다. 올들어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예산 마련이 가능해졌다. 장려금은 지난 1일 사망자부터 지급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 가능하다.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와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와 정착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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