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처에 재심의 의견표명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목격자 증언이나 대안자료 등을 고려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씨는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순찰 근무 중 추락해 눈 주위가 골절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2005년 전역 후 이씨는 ‘28년 전 해안에서 추락해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됐다’는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전공상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얼굴 뼈 골절과 수술 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 진단 등을 근거로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치료받은 민간병원이 1990년대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당시 응급치료를 해 준 위생병을 찾아내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처에 신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만나 ‘이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줬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수행 당시 상황, 목격자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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