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학생 36명은 학원비 20%만 부담
경기 안양시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 대상 학생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소속 37개의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