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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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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4946곳 특별점검

온라인 비공개 신고센터 운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다음달부터 100일간 비공개로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현황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여가부가 사전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다.

다음달부터 100일간 운영될 특별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한다. 익명을 보장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조직적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접수된 사건은 여가부가 관계기관에 사건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부처 내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가칭)을 배치, 운영하도록 권고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해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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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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