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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불법사용 1차 적발 과태료 300만원→경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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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현재는 LPG 불법 사용 적발 시 1~3차 과태료가 모두 300만원이다. 앞으로는 첫 위반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2차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이다. 이는 LPG 연료 사용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5년이 넘은 LPG 차량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를 쓸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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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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