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축도 국내 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 일부가 앞으로는 유상 할당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껏 기업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턴 할당량의 3%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대상 기업에 할당된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각 기업에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했다. 허용량 3% 유상 할당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밀려 내년부터 적용된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의 유상 할당이 목표다.
유상 할당 대상 업종은 오는 6월에, 업체별 유상 할당량은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의 감축 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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