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약사 처벌 고지’ 권고
정부가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걸었다.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 의약품 판매 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하게 해왔다. 실제로 한 제약사는 2014년부터 3년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명세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각종 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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