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진영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이 최신 현황과 다소 시차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일반 현황과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분야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모수 추정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의 특성상 1년을 초과하여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즉각적이고 상세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보였다.
맹진영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여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되도록 했다.
맹진영 의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의 목마른 곳을 채워주는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중소기업이 행복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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