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9명 취업 불허
육군 준장과 공군 소장 등 퇴직한 공직자 9명이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올해 1월 퇴임한 육군 준장과 2015년 12월 퇴임한 공군 소장은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밖에 5명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국토부 기술4급 퇴직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창업진흥원 전 임원 등이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2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한국방송공사 전 임원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고위공무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이 내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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