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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9명 취업 불허

육군 준장과 공군 소장 등 퇴직한 공직자 9명이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89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9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퇴임한 육군 준장과 2015년 12월 퇴임한 공군 소장은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밖에 5명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국토부 기술4급 퇴직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창업진흥원 전 임원 등이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2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한국방송공사 전 임원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고위공무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이 내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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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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