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해물질 노출 임신근로자 미숙아 출산하면 산재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가부, 고용부에 입법 권고

정부가 임신근로자 가운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행법상 임신노동자의 유·사산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해 여성근로자의 유산이 4만여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은 4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임신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 의무와 여성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