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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력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한 조문이다. 여기서 ‘사력’(沙礫)은 ‘자갈’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자갈의 채취’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고자 법제처는 1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연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일본식 표현, 전문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에서 이를 찾아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lawmaking.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주소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편의 최종당선작을 오는 9월 중 선정한다. 활용성·충실성·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당선자에겐 법제처장의 표창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1명)은 100만원, 우수상(2명)은 50만원, 장려상(10명)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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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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