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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3년→5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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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李총리 “방폐물 임의처분 개탄”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2만 5890곳)가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했다가 제보로 드러난 사건에 관해 “국민께 면목 없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수사 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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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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