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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전면 금지”… 새마을금고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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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시행령 내일부터 적용
적발 땐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감독위 신설… 감사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 총회서 투명하게 선출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잇따른 금융 사고와 중앙회 ‘갑질’,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고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개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 최초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했다. 꺾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낸다. 여신 거래와 관련해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해당 금고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해 투명성을 높인다. 전국 지역금고를 감사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사 전문성을 제고한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금고 등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금고감독위원 역시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여기에 단위 금고와 중앙회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간과 위원장 선출 방법, 관장사무 등을 규정했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 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15개(지역 1211개, 직장 104개)의 단위 금고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설립 뒤 반세기가 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끊임없는 비리와 갑질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단위 금고 역시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을 맡아 사조직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인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38개 조문을 전부 개정해 조직에 메스를 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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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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