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식당 주인·소상공인 민원서류 관공서 방문 않고 온라인 제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은 따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었다. 문서24는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이나 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16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전국 67만곳 음식점에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전국 317만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공서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등의 서류도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병원,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도 해당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