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의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작업 중지와 시정 명령까지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점검 대상의 92%(862곳)였다.
고용부는 토사 붕괴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5곳(9%)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48곳(80%)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21억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톱을 포함한 위험 장비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 아니라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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