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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부천시의회 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장기준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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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준비 부족으로 불이익 받는 시간선택직 없어야


홍진아 부천시의회 의원
홍진아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무시험 5년 연장계약에 대한 구체적 평가 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홍진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직원 채용 형태는 크게 정규직·공무직·임기제 공무원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고용이 불안한 형태가 임기제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을 계약하고 2년-2년-1년으로 연장하며 근무한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 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5항이 신설됐다.

새로운 ‘무공고 연장 채용’ 기회가 신설된 셈이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부천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147명이다.

홍 의원은 이날 부천시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당장 올해 안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직원이 문화예술과 1명, 보건소 건강증진과 2명 등 모두 3명으로 11, 12월 재연장 기간이 다가온다”며,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건 재고용의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인 고용안정을 이루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행령은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10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준비 부족으로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업무능력이 탁월한’이란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 하루빨리 직원평가 기준과 방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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