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부양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동작구는 이달 말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접수한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절차를 거치면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