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관악산 오르고 골목 맛집에서 축제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문클리닉부터 심리상담까지… 청소년 마음건강 보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학부모·어르신들 AI 교육 받으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동작구는 다음달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규 주거급여 신청 접수를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부양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동작구는 이달 말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접수한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절차를 거치면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