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 5099원보다 10.2% 인상해 각각 937원, 19만 5833원 많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 932원”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92명, 성동문화재단 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27명 등이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0-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