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생활임금 1만원 넘는 성동, 시간급 1만 148원… 月 212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동구는 지난 5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148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 5099원보다 10.2% 인상해 각각 937원, 19만 5833원 많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 932원”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92명, 성동문화재단 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27명 등이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 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0-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