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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정보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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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굴~주민공람 깨알 지침 마련

회의 참석자에 ‘누설 땐 처벌’ 서약서

과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공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깨알 지침’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도 보안업무규칙이 있지만 이번 제정안은 공공택지 지정 관련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 포함된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관련 회의를 개최할 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후에는 자료를 모두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제정안은 또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해당 지역에 한해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할 때는 대상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감사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중 수도권 제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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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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