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원은 먼저 기후변화기금 재원 중 배당금 재원에 대해 1980년대 정부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보유하게 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60억을 출자한 한국지역난방은 배당금이 최근 5년간(2013~2017) 19,524백만 원인데 반해 한국지역난방의 2.5배가 넘는 154억을 출자한 한국가스공사는 6,345백만원에 그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주식 매각 등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운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2~2017년까지 6년간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금 사용의 경우 융자성 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도 송의원은 지적, 융자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도 역설했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음도 지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의원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 등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 방안, 연도별 소음진동 저감 대책 추진현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의 개별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전부였다.
20억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시작한 소음지도 작성은 1,2차 년도 분은 작년 2017년 말까지 끝났으며, 3,4차 년도 분은 올해 말까지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지도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과 표지판 설치도 함께 검토되었어야 하나 이 또한 현재까지 지정되고 있지 않음도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는 소음측정망 설치, 상시 측정 자료, 소음지도, 연차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연차보고서와 환경소음 현황마저 감사 당일(5일)에 인터넷에 올렸으며 나머지는 찾아볼 수 없음도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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