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물가인상 고려 33년 만에 두 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기업은 앞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보훈특별고용이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 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다. 정해진 보훈특별고용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기업체에서는 추천자 중 우선 채용해야 한다. 현재 헌법 제32조 6항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체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년 약 8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가 부과 기업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우선 채용됐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와의 이행강제금 형평성과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33년 만에 두 배인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 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