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근무 부서에 성과 평가 가점 최대 5점지역인재 9급, 고교 성적 추천 요건 완화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 9급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되며, 저소득층 의무채용도 확대된다.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소수집단을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다.
그동안 각 부처는 정원 초과를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국가직 채용을 꺼려 왔지만 앞으론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진다.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성과 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고, 중증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한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출신 인재를 채용하는 지역인재(9급) 전형의 ‘고교 성적’ 규정을 단일화해 현장의 혼란을 막는다. 당초 고교 성적 추천 요건은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라고 명시됐지만,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는 3.4등급이어서 두 문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인사처는 해당 규정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통일하고 기준도 다소 완화했다. 이 밖에 운전과 조리, 방호, 우정 등 한정적인 직렬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 채용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모든 직렬로 확대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