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이고,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에 150명을 모집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고, 이를 제거하려고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면 장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도 감소했다는 게 강서구의 설명이다.
주민감시관은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된다. 구는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주민 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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