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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불법광고물 없애고 주민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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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서울 강서구 주민감시관의 모습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강서구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이고,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에 150명을 모집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고, 이를 제거하려고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면 장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도 감소했다는 게 강서구의 설명이다.

주민감시관은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된다. 구는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주민 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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