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레일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이 내년부터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도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