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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피난시설 막으면 징역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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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화재안전 책임 강화

사망·장애엔 최고 1억 5000만원 보상
아파트 견본주택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방청은 대중목욕탕과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을 막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상관없이 위반 행위를 한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세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피난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시설을 잠그거나 폐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앞으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사망보상금도 인상된다. 그동안 대인 보상금액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은 1인당ㅅ 최대 2000만원이었다. 올 하반기 시행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방법은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올 하반기부터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 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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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