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수당을 비롯해 아동이 직접적인 대상인 정책뿐 아니라 도시개발, 학교정책 등 아동의 건강·안전·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도 평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정책이 과연 아동에게 안전한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아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