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이달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19곳과 각종 유기물질, 인, 질소 등 배출업소 107곳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도 민원을 접수하면 수시로 점검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측정기기(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특히 올해 자동차 도장시설과 세차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천구는 시설관리 및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시설 성능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마련 등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도 곁들인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해 배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2-1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