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제공, 내역→내용, 불입→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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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인(申立人·신청인), 녹비(綠肥·풋거름), 기(企)하다(일으키다), 승(乘)하다(곱하다).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쉬운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표현이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80개를 선정해 우리말 등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나 법제처가 외래어와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지만 공문서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행안부가 직접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순화하는 용어는 지난해 9∼10월 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179개 단어 가운데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80개를 추린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바꿔 쓴다. 공작물(工作物·구조물)과 일부인(日附印·날짜 도장) 등은 공문서에서 퇴출시킨다. 앞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쓴다. ‘병원에서 가료 중이다’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로, ‘긴급복구비용을 개산불로 지불했다’는 ‘긴급복구비용을 미리 계산해 지급했다’로 바꾼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문서 용어 가운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1차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외래어, 전문용어, 실생활에서 사용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