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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 업무계획 발표

회사원 지역내주민자치활동 공가 인정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원 확대
행정대집행 폭염·한파 때 제한 인권보호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실명제도 도입
업무보고 지각 브리핑… “소통기회 상실”

앞으로 직장인이 지역 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면 ‘공가’(공적 업무를 위한 휴가)로 인정받는다.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국민의 안전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제정한 지 반세기가 넘은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한파나 폭염 땐 행정대집행(철거 등 강제집행)을 중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기업 회사원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면 공가를 낼 수 있게 해 지역자치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주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지방의회가 1년 안에 의결하도록 해 지방의회 심의 의무를 강화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거점도시와 특례시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한다.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을 충원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소방전문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위험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점검 이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르면 내년에 ‘국가안전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 270개 안전관련법에 대한 안전 개념을 통일하기 위해 ‘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을 65년 만에 전부개정한다. 인권보호를 위해 폭염과 한파 땐 집행을 제한하고 10일 이상의 최소 이행 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올해 행안부의 최고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국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재정분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브리핑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중앙부처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진다. 보통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업무 영역이 비슷한 부처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는 등 형식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만 직접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21개 부처는 최근에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면 형태로 업무계획을 전달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에 지나치게 힘을 쏟다가 부처와의 업무 소통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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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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