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타격에 숙박시설 건립 난항
합정역 역세권…상업·업무지구 유력서울 마포구는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던 합정동 382-2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화로 북단에 위치한 대상지는 2015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결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후 사드배치 등으로 관광시장 여건이 바뀌면서 당초 예상한 시설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지는 합정역과 250m 이내로 연결되는 역세권으로 인근에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 그리고 업무 시설이 있고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이에 구는 대상지의 특성을 살려 기존 용도폐지 후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공청회는 구가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오피스텔 144가구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상부에는 업무시설을 공급해 양화로변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3-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