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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5채 재산이 고작 28억 시장님… 6개월 새 빚 21억 줄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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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문제점

백시장 되레 5억↓… 실제는 신고액의 2배
공시가·취득가로 신고 규정한 맹점 노려
딸 재산 고지 안해… 자산가치 반영 부실
유의원 몇달 새 재산 21억 늘어 채무 줄어
부친 집 수십채 고지 거부로 채무 ‘삭제’
대출 등 채무 포함 실제 재산 ‘포장’ 가능
“자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제도 개선을”

지난해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공직자에 대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비웃듯 주택 16채를 신고했다. 유세움 인천시의원도 부채 21억 4492만원을 고지했지만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포함해 44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입방아에 올랐다.

28일 공개된 ‘2019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에서 백 시장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5채와 토지 5건을 신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28억 3530만원으로 전년(34억 2371만원) 대비 5억 8841만원 줄었다. 딸 명의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유 의원은 몇 달 새 재산이 21억원 이상 늘어 채무가 크게 줄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그의 채무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원 건물 매입’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 등 채무로 이를 가리면 실제 신고 재산은 서민 수준으로 포장할 수 있다. 평생 투기를 멀리한 청렴한 공직자나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고자 16억원의 빚을 낸 사람이나 정부 기준으로는 모두 똑같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 의원의 부친은 지난해 9월 논란 이후로도 부동산 투기를 이어 가고 있었다. 그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손해보험, 수협중앙회 등에서 돈을 빌린 뒤 경매에 참여해 부동산을 늘렸다. 이런 식의 대출 때문에 유 의원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부동산업자의 행태”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재산만 내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10년 이상 아버지와 따로 생계를 유지했다. 생각지 못한 부친의 채무에 마음이 아프다. 복잡한 가정사를 일일이 해명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본업인) 문화 예술 활동으로 개인 채무가 늘고 있다. 제 명의의 집 한 채 갖지 못한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재산공개때마다 본의 아니게 오해가 쌓여 아쉽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8억 6386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그가 보유한 같은 단지·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신고가격이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백 시장 재산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의 실제 재산은 신고액의 두 배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고가액과 실제 시세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으로만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재산 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자산 형성 과정도 같이 소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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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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