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률은 물론이고 자체 목표 고용률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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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교육위원회 질의 사진 |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금액은 약 12억 7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 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 고용률 목표비율(2.7%)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던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