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을 한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