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패 면직 공직자 29명 재취업 적발…권익위 “규정 어긴 22명 고발 요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을 한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