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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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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환자 38만여명 입원료 크게 줄어

심장 기능 모니터링 등 응급 의료 125개도
난임시술 연령 제한 없애고 횟수 늘려

새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달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입원실과 난임시술,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하루 입원 시 2인실은 평균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병원 입원실은 앞서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평균 입원료가 비싸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인실 평균 2만 8000원, 3인실 1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현재 평균 입원료의 3분의1수준이다. 복지부는 연간 38만여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 4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 6000원만 내면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기도를 신속히 확보할 때 쓰는 후두 마스크 비용도 현재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지금까진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시술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새달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다. 다만 확대된 만큼 시술을 더 받으려면 시술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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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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