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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최임위 불참… 법정기한 넘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최임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논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임위가 이듬해 최저임금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14일 새벽에 올해 최저임금(8350원)이 결정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이날 불참을 예고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1 이상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17조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회의 복귀를 촉구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법정 기한인 오늘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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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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