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난방공사는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누설 여부 감시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온수관 보온재 내부에 감지선을 설치한 뒤 누수 등 원인으로 감지선이 끊어지면 이를 감지해 이상 신호가 울리게 설계됐다. 하지만 감사 결과 난방공사는 특정 감시구간의 이상 신호가 발생했는데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 구간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해당 구간 감시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8623개 구간 가운데 26%인 2245개 구간이 감시시스템으로 이상 여부를 감시할 수 없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0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