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1차 수정안 접점 못 찾아
노동자 인상률 19.8%→14.6%로 줄여사용자 삭감률 4.2%→2.0% ‘감액’ 유지
양측 모두 불만… 오늘 2차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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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복귀한 노동계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4.2% 인하·8000원)에 반발해 전날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계가 하루 만에 회의에 복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세종 뉴스1 |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받았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전날 회의를 보이콧한 노동자위원들은 하루 만에 회의에 복귀에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을 뺀 금액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급 9570원(월급 200만 130원)은 결혼하지 않은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 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을 높여 제시하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가 8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하면서, 이를 반영한 2차 수정안을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것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제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채 이날 회의가 마무리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대해 “더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논의·표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019-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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