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앞으로는 정부부처가 보유한 응급의료헬기 출동을 119종합상황실이 통합 관리한다. 위급한 경우에는 정해진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게 된다.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15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뜻한다. 현재 보건복지부(6대)·소방청(30대)·산림청(47대)·해양경찰청(18대)·경찰청(18대)·국방부(의무헬기 7대) 등 126대가 있다.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정했다. 헬기 출동 관리를 일원화해 정부 응급의료헬기 126대에 대한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결정을 119종합상황실에서 총괄한다. 각 부처는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헬기 운항정보를 공유한다. 헬기의 종류와 배치 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 현황,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기존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도 확대했다.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한 헬기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해진 이착륙장(인계점)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 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에 대한 설명서(매뉴얼)를 작성·공유하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훈련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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