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돼지 등 가축에게 못먹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 시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유지된다. 현재 농가에서는 가마솥 등에서 잔반을 끓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시설 없이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및 농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